보육/교육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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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사업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들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특히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여 사회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국가 보훈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교육기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등)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학력인정시설 등 법률상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지원 범위**: 입학금 및 수업료 (기성회비,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된 기타 필수 납부금 등 각 교육기관에서 정하는 등록금 전액) 면제 또는 감면합니다. 다만, 실습비, 기숙사비, 학생회비, 교재비, 졸업앨범비 등 등록금 외의 기타 경비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각급 학교의 정규 학제 내에서 지원하며, 휴학 기간은 지원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초·중·고는 졸업 시까지, 대학은 정규 학기(예: 4년제 8학기, 전문대 2~3년 4~6학기, 대학원 석사 4학기, 박사 6학기) 이내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교육기관에 직접 수업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상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사과 또는 관련 부서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고 수업료 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목적]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실현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더 나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본인의 경우 초·중·고 교육비에 한하며, 대학생 자녀는 해당 없음) - 그 외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정 기준] 이 복지혜택은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에 기반하므로, 소득이나 연령 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 교육기관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여야 합니다. - 지원 대상자의 범위(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및 지원 횟수, 재학 연한 등은 각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자녀의 경우 만 30세까지의 학자금 지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학업 성적이 일정 기준(예: 직전 학기 평점 C학점 이상 또는 70점 이상) 미달 시 다음 학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국가보훈부 등록이 취소되거나 대상자 자격을 상실한 자. - 학업 성적 미달 등 사유로 교육 지원 자격이 제한된 자. - 복학 후 동일 학년·학기를 다시 이수하는 경우 해당 학기 수업료. -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 경우 (이중 수혜 방지 원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 수업료면제 혜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먼저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 본인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어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먼저 가까운 지방보훈청에 방문하여 상담 및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기관 입학 및 재학**: 희망하는 교육기관에 정상적으로 입학하거나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3. **수업료 면제 신청**: 교육기관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해당 교육기관의 학사과, 장학금 담당 부서, 또는 행정실에 수업료 면제를 신청합니다. 통상적으로 입학 시 또는 학기 초에 신청하게 됩니다. 4. **보훈대상자 확인 요청**: 교육기관은 신청자의 정보를 국가보훈부 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여 수업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면제 처리**: 대상자로 확인되면, 교육기관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수업료 항목을 면제 처리하거나, 납부 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준비 서류] 구비 서류는 교육기관의 정책 및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보훈부(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본인이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입학 예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지원받는 경우, 대상자와 국가유공자 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성적증명서**: 직전 학기 성적 확인을 위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학적 변동 시**: 휴학, 자퇴, 제적 등의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교육기관 및 지방보훈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학적 변동에 따라 수업료 면제 혜택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성적 기준 유지**: 대부분의 교육기관에서는 수업료 면제 혜택 유지를 위해 직전 학기 성적 기준(예: 평점 2.0 이상, 70점 이상 등)을 요구합니다. 성적 미달 시 다음 학기 혜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학업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이중 수혜 금지**: 다른 법률이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중 수혜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본 혜택과 중복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규 학기 및 횟수 제한**: 대학교의 경우 통상적으로 정규 학기(예: 4년제 8학기) 이내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졸업 후 다시 다른 학위 과정을 시작하는 경우 등 지원 횟수나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매 학기 신청 및 확인**: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매 학기 수업료 면제 신청을 받거나 대상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으므로, 학기마다 관련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보상과 또는 교육지원과**: 각 지방보훈청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학(예정) 교육기관의 학사과 또는 장학금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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