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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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교육 기회 균등 및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가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학용품 구입비, 교재비, 통학비 등 교육에 수반되는 부대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원 대상의 학년 또는 학력 수준에 따라 매년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정액의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별로 상이한 금액이 책정됩니다. - 지급 방식: 신청자 또는 보호자의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지급 시기: 보통 학기별 또는 연 1회 일괄 지급되며, 이는 해당 연도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학 여부 확인 후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지원 목적: 학용품 구입, 참고서 및 교재 구매, 예체능 실기 재료비, 소규모 체험 학습비, 통학 관련 비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사용처 증빙은 요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 - 실질적 교육 지원: 단순 등록금 감면이나 면제 외에, 학생들의 일상적인 학습 활동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지원하여 보다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을 도모합니다. - 자율적 활용: 지급된 보조금은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으로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사용 증빙은 요구하지 않아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육의 연속성 보장: 학비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지원 대상자들이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분들 중, 학령기 자녀 또는 본인이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자녀 - 5.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자녀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자녀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 및 자녀 등 이 외에도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제대군인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한 교육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교육기관은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등이며, 해당 교육기관에 정규 학적을 두고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이 학습보조비는 기본적으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분들을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학적 유지: 초·중·고·대학 등 해당 교육기관에 정상적으로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휴학, 제적, 자퇴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복 수혜 배제: 유사한 성격의 교육지원금을 타 법령이나 다른 기관(예: 지방자치단체,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 원칙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학습보조비의 성격과 중복 여부는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 학력 기준: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 및 학력 수준(예: 학사 과정)에 한하여 지원되며, 대학원 과정 등은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유자녀 기준: 법정 유자녀 나이 또는 학업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학습보조비는 일반적으로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미 교육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해당 연도의 학습보조비를 받기 위해서는 재학 여부 등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 접수: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국가보훈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가보훈부 홈페이지(www.mpva.go.kr)의 '민원마당'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재학 확인: 신청 후, 보훈관서에서 해당 교육기관에 재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4. 지급 결정 및 입금: 심사 및 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학습보조비 지급이 결정되고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학습보조비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또는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재학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입학예정자의 경우 입학허가서 또는 합격통지서)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교육지원 대상자의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이 외에도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매년 정해진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통보: 학적 변동(휴학, 제적, 자퇴 등), 주소 또는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정보 변경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변동 가능성: 학습보조비 지급 금액은 매년 정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해당 연도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 가능)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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