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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수당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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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유공자 수당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조국 광복, 6.25 전쟁 참전, 월남전 참전, 민주화 운동 등 다양한 형태로 국가에 기여한 분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통해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종합적인 복지 시스템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수당은 단일한 수당이라기보다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형태의 보훈급여금 및 복지 혜택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의 유형(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상이군경 등)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금 형태의 현금 지원입니다. 지급액은 매년 보훈급여금 인상률에 따라 변동되며, 국가보훈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 **생활조정수당**: 보훈급여금 외에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추가로 지급되는 현금 지원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일시금**: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 보조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 **그 외 다양한 혜택**: 수당 외에도 교육지원(학비 지원, 취학 자녀 교육보호), 의료지원(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위탁병원 이용), 취업지원(취업알선, 직업훈련), 주택지원(주택 특별공급, 주택 대부), 대부지원(사업, 농업, 생활안정자금 대부), 차량지원(자동차 구입 지원), 장례지원 등 폭넓은 복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지급 방식은 주로 신청자의 은행 계좌로 매월 정해진 일자에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은 등록 유지 기간 동안 지속되며, 사망 시 유족에게 승계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보상을 통해 그들의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나아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하며, 통합된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구체적인 대상은 희생과 공헌의 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수당은 일반적인 사회복지 제도의 소득, 재산 기준과는 달리,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따라서, 주된 선정 기준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정식 등록되어야 합니다. 등록 여부는 국가보훈부의 사실 확인 및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 다만,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혜택 중 '생활조정수당'과 같이 저소득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일부 수당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국가보훈부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 등)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제외 또는 보훈급여금 지급 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국적 상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자발적 포기 등) - 국가유공자 등 본인이 아닌 경우 (단, 법률상 명시된 유족 및 가족은 예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가장 먼저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당을 비롯한 각종 보훈 혜택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 관할 지방보훈관서(지청, 지청,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등록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 국가보훈부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희생·공헌 사실 확인, 상이 심사(해당 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2. **보훈급여금 등 수당 신청**: 등록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유형에 따라 보훈급여금 등 수당이 자동으로 지급되거나, 별도의 신청 절차를 통해 지급됩니다. - 생활조정수당과 같이 소득·재산 기준이 적용되는 수당은 추가적인 서류(소득·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최초)**: -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서 (관할 보훈관서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본인 또는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희생 또는 공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군 복무 기록, 전공 증명서, 상이 사실 확인서, 사망진단서, 수형 사실 증명원 등 유형별 상이) - 진단서, 병적증명서, 사실조사 확인서 등 (유형에 따라 추가 요구될 수 있음)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용) - 신분증 - **생활조정수당 등 특정 수당 신청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자격 유지 및 변경 신고**: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격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주소지 변경, 금융계좌 변경, 가족관계 변동(결혼, 사망 등),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수당 지급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확인**: 국가유공자 수당은 법률과 규정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개인의 유형, 등급, 가족관계 등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보훈관서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하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멸시효**: 보훈급여금 등 일부 수당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수령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체 없이 문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법령 개정**: 관련 법령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 금액, 선정 기준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없이 1577-0606 -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www.mpva.go.kr - **관할 지방보훈관서**: 전국 각 지방 보훈청 및 보훈지청 (인터넷 검색 또는 보훈상담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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