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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위문

국가유공자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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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유공자위문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감사와 예우의 마음을 전하고, 존경하는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사회적 돌봄과 관심을 통해 명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위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보훈부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위문금 지급: 설, 추석 등 명절이나 현충일, 호국보훈의 달 등 주요 기념일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일정 금액의 위문금을 지급합니다. 금액은 매년 정부 및 지자체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위문품 전달: 생활용품, 건강식품, 지역 특산물 등 실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위문품으로 전달하여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 위문 방문: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정을 대상으로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단체 등이 직접 방문하여 안부를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확인합니다. - 문화 행사 초청: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위한 특별 강연, 문화 공연, 견학 등의 행사를 마련하여 정신적 위로와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목적] -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감사 표명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자긍심 고취 및 정신적 위로 - 명예로운 보훈 문화 조성 및 국민들의 보훈 의식 함양 -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참전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으로 등록되어 예우를 받고 있는 본인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임을 인정받은 자를 기본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일반적인 '위문' 활동 자체의 주된 선정 기준이 아니며,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 다만, 특정 지자체나 기관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위문' 사업의 경우, 고령, 저소득,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한정하거나 추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 및 기관의 개별 지침에 따릅니다. - 해외 거주자는 국내 등록 유공자 및 유족에 한하여 적용되며, 위문 방식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국가유공자위문 사업은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동으로 추진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되거나 방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 특정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특별 위문 사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보훈(지)청에서 직접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 경우,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현재 진행 중인 위문 사업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지급/방문 방식의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개별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등 본인 확인 및 유공자 자격 증빙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 [유의사항] - 국가유공자위문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훈급여(연금)와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성격과 목적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위문금액이나 위문품의 종류, 방문 시기 등은 매년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국가유공자 위문을 사칭하여 개인 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방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보훈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 위문 사업의 경우, 거주지, 연령 등 추가적인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복지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청 (지역번호 없이 1577-0606 연결 후 안내에 따라 관할 보훈청 선택)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번호 + 120 또는 해당 센터 대표번호) - 국가유공자 관련 단체 (예: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참전유공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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