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환경부

국립공원 다자녀가족 주차료 감면

다자녀가족의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국립공원 탐방을 활성화하기 위해 2자녀 이상 다자녀가족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가족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 단위의 건전한 여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에서 시행하는 주차료 감면 혜택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국립공원 직영 주차장 주차료 50% 감면 - 적용 대상: 다자녀가족이 탑승한 차량 - 이용 방법: 주차장 출차 시 요금소 직원에게 다자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할인 적용 [특징] - 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 또는 3자녀로 다를 수 있으나, 국립공원에서는 2자녀 이상부터 혜택을 제공합니다. - 전기차, 경차 등 다른 할인 사유와 중복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자녀가정' 증명(확인) 서류를 소지한 2자녀 이상 가구 [선정 기준] - 막내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 가구 (지자체별 다자녀카드 발급 기준에 따름) - 또는 '다둥이 행복카드', '아이모아카드' 등 지자체에서 발급한 다자녀 우대 카드를 소지한 차량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사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주차장 이용 후 출차 시 요금 정산소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감면을 받습니다. [준비 서류] - 지자체 발급 다자녀 우대 카드 (실물 카드) - 또는 다자녀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와 신분증 [유의사항] - 무인정산 시스템이 설치된 주차장에서는 호출 버튼을 통해 직원과 연결하여 비대면으로 증빙서류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 일부 민간 위탁 주차장에서는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립공원공단 콜센터 (☎ 1670-9201) - 방문 예정인 국립공원사무소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