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김해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김해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결혼 및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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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전세 가격으로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초기 자산 형성을 돕고 김해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이내, 연 최대 100만 원 지원 - 지원기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자녀 없을 시 2년, 1자녀 3년, 2자녀 이상 4년) [특징] -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여 매년 현실에 맞게 조정합니다. -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선정 기준] - (거주) 부부 모두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하는 주택에 전입신고 완료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4년 기준 3인 가구 월 805만원 수준) - (주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김해시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 (대출)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매년 사업 공고 확인 (보통 상반기) - 신청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목록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의 소득증빙서류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등기부등본 - 주택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대출잔액증명서 [유의사항] - 공고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및 타 금융기관의 유사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김해시청 공동주택과 (☎ 055-33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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