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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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년층의 구강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 혜택입니다. 높은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아 결손으로 인한 저작 기능 저하, 영양 섭취 불균형,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를 개선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기를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1. 틀니 지원** -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부분 무치악 또는 완전 무치악 어르신 - **지원 범위**: 레진상 완전 틀니(위턱, 아래턱) 및 금속상 부분 틀니 - **본인부담률**: 시술 비용의 30%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 **급여 횟수**: 7년에 1회. 시술 후 7년 이내에 재시술이 필요한 경우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단, 의학적으로 틀니를 다시 제작해야 하는 경우(분실, 심한 파손 등)에는 재등록 및 재시술이 가능합니다. - **사후 관리**: 등록된 틀니에 대한 수리, 조정 등의 사후 관리 비용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임플란트 지원** - **대상**: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부분 무치악 어르신 (단, 완전 무치악은 제외) - **지원 범위**: 평생 2개까지의 치과 임플란트(고정체, 지대주, 크라운(PFM)을 포함한 일체형) - **본인부담률**: 시술 비용의 30%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 - **급여 횟수**: 평생 2개까지. 좌우 상관없이, 치아 번호 상관없이 평생 2개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제한**: 지르코니아 등 비급여 보철물은 지원되지 않으며, PFM(금속 도재관) 보철물만 급여 적용됩니다. 골 이식 등 부가적인 시술은 비급여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구강 건강 증진**: 노년층의 저작 기능 회복을 통해 소화 기능 향상 및 영양 섭취 개선을 돕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비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춰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 **삶의 질 향상**: 건강한 치아를 통해 자신감 있는 사회 활동과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며,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합니다. - **정기적인 관리의 중요성**: 틀니와 임플란트는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시술 후에도 꾸준히 치과를 방문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어르신 - 부분 무치악(치아가 일부 남아있는 경우) 또는 완전 무치악(위/아래 잇몸 전체에 치아가 없는 경우) 상태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어르신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없으며, 건강보험 자격을 갖춘 모든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은 별도의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틀니·임플란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플란트의 경우, 완전 무치악(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상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틀니 시술만 가능합니다. - 과거에 건강보험으로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 급여 인정 횟수(틀니 7년에 1회, 임플란트 평생 2개)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은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방식이므로,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치과 방문 및 상담**: 가까운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여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진찰 및 시술 계획 수립**: 치과 의사의 정확한 진찰을 통해 환자분의 구강 상태를 파악하고, 개인에게 적합한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계획을 수립합니다. 3. **건강보험 적용 여부 확인**: 시술 전, 치과에서 환자분의 건강보험 자격 및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여부, 과거 급여 횟수 등) 4. **시술 진행 및 비용 납부**: 시술 계획에 따라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하며, 본인부담금 30%를 납부합니다. [준비 서류] -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자격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의 서류는 필요치 않습니다. [유의사항] - **의료기관 선택**: 치과마다 비급여 진료비(예: 골 이식, 비급여 보철물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술 전 여러 치과의 견적을 비교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술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급여 횟수 확인**: 틀니는 7년에 1회,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므로, 과거 시술 이력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보철물 종류**: 임플란트의 경우 PFM(금속 도재관) 보철물만 급여 적용됩니다. 심미성 등을 이유로 지르코니아 등 다른 보철물을 선택할 경우 비급여로 전환되므로, 반드시 확인 후 결정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 틀니 및 임플란트는 시술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정기적인 검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술 후 불편함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치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의료급여 틀니·임플란트 지원 기준이 적용되며, 본인부담률이 더 낮으므로 해당 제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방문하시려는 **치과 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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