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바우처

만성 근골격계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및 장애인에게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제공하는 전문 안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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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는 상생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월 4회(주 1회), 총 10개월간 전신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금: 1회당 40,000원 (월 160,000원) - 본인부담금: 1회당 4,000원 (월 16,000원) [특징] -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가 높습니다. - 이용자의 건강 증진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실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인(장애 정도 무관)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기계 질환이 있는 자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개 제출)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우선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보통 1~2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 - 질환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1개) - 소득 증빙 서류 (해당 시) [유의사항] - 모집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바우처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정된 제공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관할 구·군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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