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는 개인, 법인, 기관에게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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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여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국비)와 대전시(시비)가 함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차종, 연식, 차량 가격에 따라 국비와 시비 보조금이 차등 지급됨 (매년 공고 확인 필요) - 지원 방식: 차량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수입사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고, 구매자는 보조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지불 [특징] - 보조금 지원 외에도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세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대전광역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 단체, 공공기관 등 [선정 기준] -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을 신차로 구매하여 대전광역시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 출고·등록 순서에 따라 대상자 선정 (예산 소진 시 마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구매자가 자동차 판매 대리점과 구매계약 체결 -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구매자가 준비)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판매점에서 준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등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차량 판매 또는 폐차 시에는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매년 초 사업 공고가 발표되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니 구매 계획이 있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콜센터 (☎ 042-120) - 대전광역시 기후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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