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무공수훈자 및 보국수훈자 예우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뚜렷한 공적을 세워 무공훈장(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에게 영예수당 지급, 의료지원 등 특별한 예우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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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 수호를 위해 전투 등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분들의 희생과 공훈을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영예수당/명예수당 지급: 훈장의 등급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의 수당 지급 - 의료 지원: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혜택 - 교육 지원: 본인 및 자녀 학비 지원 - 취업 지원: 가점 부여 등 취업 시 우대 - 사망 시 예우: 국립묘지 안장, 장제비 지원 등 [특징] - 수당은 본인에게만 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승계되지 않습니다. (단, 다른 유족 보상은 별도) -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적인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을 받은 사람 (무공영예수당) -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군인 (보국수훈자 명예수당)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에 무공수훈자 또는 보국수훈자로 등록된 본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훈장을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훈장증 등)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 등록이 완료되면 매월 15일에 신청한 계좌로 수당이 지급됨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 - 훈장증 또는 훈장수여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사진 1매 [유의사항] - 훈장을 받았더라도 국가보훈부에 등록 신청을 해야만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당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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