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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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며 겪는 부모님들의 심리적 어려움과 정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내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돌봄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지쳐 있는 부모님들께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위로와 지지를 제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전문 심리상담 기관(사업 수행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전문 상담사로부터 1:1 개인 상담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필요에 따라 부부 상담 또는 가족 상담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 상담 횟수 및 기간: 통상적으로 1인당 연간 10회기에서 12회기 내외로 지원됩니다. 회기당 상담 시간은 50분 내외이며, 상담 진행 상황 및 참여자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상담 횟수 및 기간은 예산 상황 및 지자체별 운영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담 내용: 발달장애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관리, 우울감 및 불안 해소, 부부 관계 및 가족 관계 갈등 해결,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 방법, 발달장애 자녀의 특성 이해 및 개별 맞춤 양육 정보 제공, 미래 설계 및 진로 문제 등 발달장애 부모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전반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 비용: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나 특정 프로그램에서는 소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적] - 발달장애인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및 심리적 부담 완화 - 가족 구성원 간의 이해 증진 및 소통 강화 - 가족 기능 향상 및 해체 방지 - 부모의 정서적 안정 도모 및 자녀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 지원 - 부모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 역할 재정립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발달장애인(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자녀를 둔 부모 또는 주 양육자 - 발달장애인 자녀의 연령은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 시행 지자체 및 운영 기관에 따라 특정 연령대(예: 만 18세 미만 또는 만 19세 이상)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 가정당 발달장애인 자녀가 여럿인 경우에도 부모 중 1인 또는 2인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단, 동시 지원 시 상담 횟수 제한 등 있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 사업은 소득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으나,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정하거나, 기준 중위소득 140% 이내 등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내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심리상담 서비스(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특정 상담 프로그램, 드림스타트 가족 상담 등)를 현재 이용 중이거나, 최근 일정 기간 내에 이용한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명백한 상담 부적격 사유(정신과적 중증 질환으로 약물 치료 중이거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가 발견될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의 공고문 및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접수: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받으므로 해당 방법을 따릅니다. 4. 초기 상담 및 선정 심사: 신청 접수 후 담당자가 초기 상담을 진행하여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심사합니다. 5. 서비스 연계 및 이용: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상담 기관이 연계되며, 상담 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발달장애인 자녀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발달장애인 자녀의 관계 확인용)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소득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 (필요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정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정원 마감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타 기관(예: 정신건강복지센터, 교육청 Wee센터 등)에서 유사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사와의 상호작용: 상담은 신청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담사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 내용을 성실하게 공유하고, 주어진 과제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상담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개인 정보 보호: 상담 내용은 개인 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안심하고 상담에 임하셔도 좋습니다. - 불성실한 참여: 선정된 후 사전 연락 없이 무단으로 상담에 불참하거나, 상담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 거주지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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