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보훈명예(참전유공자) 수당

포천시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

조회수 4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보훈명예(참전유공자) 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높은 공훈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포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복지 혜택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며, 포천시민으로서 이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종류 및 포천시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 10만원 (예시)이 지급됩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월 10만원, 그 외 보훈대상자는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매년 포천시 조례 확인 필요) - 지급 방식: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급 기간: 신청하여 자격이 승인된 월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단, 지급 조건 미충족 또는 자격 상실 시 중단) - 목적: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특징] - 이 수당은 포천시의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는 보훈 정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예우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훈대상자 자격만으로 지급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 참전유공자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등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전몰군경, 전상군경, 4.19혁명 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포천시 외 타 시군구로 전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 자격 기준: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해당 법률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소득 및 연령 기준: 본 수당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으로 지급되는 명예 수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득 또는 연령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해당 보훈대상자 자격 조건은 충족해야 함) - 제외 대상: 동일한 목적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보훈명예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자격 확인 및 심사**: 포천시 및 국가보훈처를 통해 신청자의 자격 요건(거주지, 보훈대상자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사합니다. 5. **지급 개시**: 심사 후 자격이 승인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 또는 다음 달부터 매월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확인원 또는 증서 (국가보훈처 발행)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거주지 확인용)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은 언제든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급 개시일**: 일반적으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거나, 행정처리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동**: 포천시 외 타 시군구로 전출하실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되오니 반드시 담당 부서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포천시 내에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 **사망 신고**: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월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망 사실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보훈 관련 수당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 본 수당은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 **오지급 환수**: 자격 상실 등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등)**: ☎ 031-538-XXXX (예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는 포천시 대표 번호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로 문의)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