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어르신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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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사업은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원하는 활동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자율적인 사회활동을 촉진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3만원 상당의 포인트 또는 지역 화폐 형태로 지급 - 지급 방식: 분기별 또는 월별로 대상자 명의의 전용 카드(지역화폐 카드 등) 충전 또는 신청 계좌로 직접 입금 (지자체별 상이) - 사용처: 문화센터 수강료, 체육시설 이용료, 각종 동아리 활동비, 영화/공연 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어르신의 여가 및 문화 활동 관련 비용으로 사용 가능 (유흥, 사행성 업소 등에는 사용 제한) - 지원 기간: 연간 단위로 지원하며, 매년 재신청을 통해 지속 지원 가능 [목적] - 어르신의 자발적인 여가 및 문화 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능동적이고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 내 다양한 관계 형성 및 교류를 촉진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고 고립감을 해소합니다. - 어르신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생년월일 기준) -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 사회활동 참여 의지가 있거나, 지역사회 내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노인 단독 가구 및 부부 가구 기준) - 재산 기준: 공시지가 및 과세표준액 기준 주택, 토지 등 합산 2억 원 이하 - 제외 대상: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유사 성격의 활동 장려금, 노인 일자리 사업, 사회서비스 사업 등에 참여하여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 지자체에 따라 '복지로' 또는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사전 확인 필수) -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 또는 분기별로 신청 접수를 받으며, 정확한 신청 기간은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사회활동장려금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및 재산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 (선택 사항) 사회활동 참여 계획서 또는 관련 프로그램 참여 증빙 자료 [유의사항] - 타 유사 사업의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중복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명시된 목적(어르신 사회활동)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 사용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주십시오. - 개인 정보(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또는 소득·재산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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