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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제도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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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서산시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낙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행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드리는 중요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어르신 개인의 신체 상태와 보행 습관, 사용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성인용 보행기 (접이식, 보행보조차 등 다양한 유형 중 전문가 상담 후 적합한 모델로 결정) - 지원 방식: 선정된 어르신께 보행기 현물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수량: 1인당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 범위: 보행기 구매 비용 전액을 서산시에서 부담합니다. (단, 서산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품목 및 가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본 사업은 단순히 보행기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신체 활동을 증진하여 건강하고 독립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외 대상자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행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기적인 수요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최적화된 보행기를 선정, 지원하여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 드리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에 보행 보조가 필요한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 - 건강 기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행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 또는 진단서를 받은 분 - 타 제도 지원 여부: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또는 서산시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분 (중복 지원 불가) - 선정 우선순위: 고령자, 독거노인, 거동 불편 정도가 심한 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서산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노인복지과에 비치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서산시 노인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선정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및 거동 불편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보행기 지원: 선정된 어르신께 개별적으로 결과를 통보하며, 이후 보행기 선정 및 전달 절차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및 보행기 사용 필요성에 대한 내용 포함,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청서 양식에 포함될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서산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신청 기간 중에도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복지 제도를 통해 이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추후 확인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받은 보행기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후에도 대상자의 자격 변동(사망, 전출, 소득 기준 초과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받은 보행기는 어르신 본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문의처] - 서산시 노인복지과: 041-660-XXXX (서산시 대표번호 문의 후 연결) - 거주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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