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서울특별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확대 개편)

결혼 초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이자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규모를 확대한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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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높은 주거비로 결혼 및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를 위해 서울시가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 지원: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연 4.0%) · 연소득 9,700만원 이하: 최대 연 4.0% · 연소득 9,700만원 초과 ~ 1억 3천만원 이하: 최대 연 2.0% · 자녀 수에 따라 0.2%p ~ 0.6%p 추가 지원 - 지원 기간: 최장 10년 [특징] -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맞벌이 신혼부부의 수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대출 한도와 임차보증금 기준액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자녀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대출 후 1개월 내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기존 9,700만원에서 상향) - 주택 기준: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무주택: 부부 모두 무주택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1단계: '서울주거포털'에서 융자추천서 발급 신청 - 2단계: 융자추천서 발급 후 90일 이내에 협약은행(국민, 신한, 하나) 방문하여 대출 신청 [준비 서류] - (융자추천 신청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 - (은행 대출 신청 시) 융자추천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등 [유의사항] -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이 대출 승인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대출 가능 여부는 은행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대출 실행 후 서울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02-120) - 각 협약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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