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서울특별시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주거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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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새로운 이름으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역세권의 미이용 토지를 개발하고, 그 부지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직주근접과 생활 편의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공급 유형: 공공임대(주변 시세 30~70%), 민간임대 특별공급(주변 시세 75% 이하), 민간임대 일반공급(주변 시세 85% 이하)으로 구분 - 임대 기간: 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주거비 지원: 임대보증금의 최대 50%(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 월세 일부 지원 등 추가적인 금융지원 제공. [특징] 단순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단지 내에 청년 창업 및 커뮤니티 시설, 생활SOC 등을 함께 조성하여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년: 만 19세 ~ 39세 이하의 무주택자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유형별, 맞벌이 여부 등 따라 상이) - 자산 기준: 해당 세대의 총자산가액 및 자동차가액이 소정의 기준금액 이하 (2024년 기준 청년 2.99억원, 신혼부부 3.61억원 등) - 차량 미운행 및 미소유 조건이 기본이나, 일부 단지 및 생계용 차량 등 예외 적용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서울주택도시공사(SH) 또는 민간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2. 청약홈 또는 사업자 자체 청약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청약 3. 서류 심사 대상자 발표 후 관련 서류 제출 4. 자격 검증 후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준비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 서류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자격 증명 서류 (재학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유의사항] -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신청 자격, 임대료 수준,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공고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차량 소유 및 운행에 대한 제한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02-2133-7758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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