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제지원

성과공유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기업에게는 세액공제를, 근로자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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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는 문화를 확산하여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기업 혜택: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근로자 혜택: 지급받은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 (청년의 경우 추가 감면 가능성 있음) [목적]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며,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및 직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업) 성과공유 협약을 체결하고 '성과공유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 (근로자) 해당 기업에 재직하며 경영성과급을 수령하는 근로자 (임원 제외) [선정 기준] - 기업: 상시 근로자 수, 매출액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 충족 - 근로자: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기업: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es.go.kr/sbc)을 통해 성과공유기업으로 신청 및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 연말정산 시, 회사로부터 '성과공유 경영성과급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받아 제출하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기업) 성과공유 도입 계획서 등 - (근로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유의사항] - 모든 성과급이 아닌, 사전에 약정한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지급하는 '경영성과급'만이 세제지원 대상입니다. - 기업은 정부의 R&D 사업 참여 시 우대 가점을 받는 등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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