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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저출산으로 인한 함양군의 인구감소를 줄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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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출산 문제 극복 및 함양군 인구 증가를 목표로 셋째아 이상 출생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영유아 1인당 월 30만원 (최대 36개월 지급) - 지원 방식: 매월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 기간: 출생일로부터 최대 36개월 (단, 함양군 거주 기간에 한함. 타 지역 전출 시 지원 중단) [목적] - 셋째아 이상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 함양군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인구 증가에 기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부모 - 출생아는 출생신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신청일 현재 부모 모두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 없음 - 연령 기준: 부모의 연령 제한 없음 - 거주 기준: 출생아 및 부모 모두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제외 대상: 입양의 경우, 법적으로 친생자 관계가 단절된 경우 지원 불가. 단, 재혼으로 인한 셋째아 출생 시, 이전 자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생신고 완료 후, 함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 [준비 서류] - 영유아 양육비 지원 신청서 (현장 비치)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아 확인용) -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부모 명의 통장 사본 (지급 계좌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주소 확인용) -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지원금은 양육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환수될 수 있음 - 함양군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 [문의처] - 함양군청 주민생활지원과: 055-960-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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