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관리 지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구입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여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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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혈당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고가의 의료기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여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전극, 소모성 재료 등 구입 시 기준액의 7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 (본인부담률 30%) - 차상위계층 및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는 본인부담률 10%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면제 [특징] 기존에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고가의 첨단 의료기기를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미만의 제1형 당뇨병 환자 [선정 기준] - 건강보험에 가입된 환자로, 의사로부터 해당 관리기기가 필요하다는 처방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로부터 기기 사용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습니다. - 공단에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처방전에 따라 기기 및 소모품을 구입합니다. - 구입 비용을 먼저 지불한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요양비 지급 신청을 합니다. [준비 서류]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구입한 기기 및 소모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유의사항] -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제품 및 판매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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