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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여수시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임차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 유도 및 인구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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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여수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며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여수시 관내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위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충족) - 지원 한도: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0% 범위 내에서 연 최대 100만원 지원 (실제 납부한 이자 범위 내) - 지원 방식: 매년 심사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에게 연 1회,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일괄 지급 - 지원 기간: 최초 2년간 지원하며, 자격 유지 시 최대 2년 연장 가능 (총 4년간 지원) - 지원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 시중 은행 등에서 취급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 [목적 및 특징] - 목적: 신혼부부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혼인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과 지역 인구 유입 및 정착을 촉진합니다. - 특징: - **생활 안정 기여:**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신혼부부의 가처분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의 안정화를 돕습니다. - **지역 정착 유도:** 여수시 내 청년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젊은 세대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지속적 지원:** 최대 4년간 지원이 가능하여 주거 이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맞춤형 복지:** 신혼부부의 주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부부 (재혼 포함) - 여수시 관내 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부부 - 신청일 기준 현재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며, 임차주택에 전입 완료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단,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기준: 여수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전세 계약이며, 전세금 2억원 이하의 주택 - 대출 기준: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 중 이자 지원이 가능한 상품 -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이라도 소유 시 제외) - 공공 임대주택 또는 직장인 기숙사 등 공공 주거 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다른 주거 관련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또는 주거급여 등 유사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았거나, 대출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매년 여수시청 홈페이지(www.yeosu.go.kr)에 게시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여 신청 기간 및 상세 자격 요건을 파악합니다. 2. **서류 준비:** 공고문에 명시된 모든 준비 서류를 미리 갖춥니다. 3. **신청서 제출:**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여수시청 주택과(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기도 하나, 여수시의 경우 방문 신청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세요.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 및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최종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안내에 따라 지원금이 신청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시청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포함, 세대 구성 및 전입일 확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부 각각,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필수) *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 또는 대출거래내역 확인서 (대출 잔액 및 이자 납부 내역 포함) *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각, 최근 2개년도분, 국세청 발급) *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대체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부 각각, 건강보험공단 발급)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각, 전국 단위, 주택 소유 여부 확인용) * 신분증 사본 (신청인 및 배우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시청 소정 양식) [유의사항] - **자격 유지 의무:** 지원 기간 중 거주지 이전 (여수시 관외 전출), 주택 취득, 이혼, 전세자금 대출 상환 완료 등으로 자격 요건이 상실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타 주거 관련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이나 주거급여 등 유사 복지 혜택과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조작 발견 시 선정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매년 재심사:** 지원 기간이 2년인 경우, 연장 신청 시에는 다시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매년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 **예산 상황:**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연체:** 대출 이자 납부를 연체하거나 대출 잔액이 소멸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수시청 주택과 (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 - 전화번호: 061-659-XXXX (정확한 부서 및 번호는 여수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여수시청 (www.yeos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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