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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비 지원(결식아동급식)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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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급식 지원 금액: 1식당 8,000원 (2024년 기준,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급식 지원 방식: 도시락 배달, 일반음식점 이용, 단체 급식소 이용, 선불카드 지급 (지자체별 선택) - 급식 지원 기간: 학기 중, 방학 중 지속 지원 (지자체별, 아동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급식 지원 내용: 영양가 있고 위생적인 식사 제공 [목적] -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지원합니다. -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아동의 건강한 신체적, 정신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취약 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결식 우려 아동 - 만 18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포함)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단,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득 기준 완화 가능) - 긴급한 사유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 (재해, 실직, 가정폭력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지자체별 탄력 운영 가능)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단, 고등학교 재학생 포함) - 기타: 학교장의 추천, 사회복지사의 추천, 읍면동장의 추천 등을 통해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 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공인인증서 필요, 일부 지자체만 가능) - 학교 사회복지사,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한 연계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신분증 (신청자)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 추천서, 사회복지사 추천서, 읍면동장 추천서 등 [유의사항] - 신청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급식 지원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식 지원을 받는 아동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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