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안전과 건강유지를 위한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노인복지 정책 수립으로 돌봄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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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 의료 이용 수요와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가진 어르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이용에 불편을 겪거나,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문 돌봄 인력이 어르신들의 병원 방문 전 과정에 동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 이용을 돕고,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횟수: 1인당 연간 최대 6회까지 지원 (정부 또는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서비스 시간: 1회당 최대 4시간까지 지원 (초과 시 자부담 발생) - 서비스 범위: - 병원 이동 지원: 자택에서 병원까지의 이동 동행 (대중교통, 도보, 택시 등) - 병원 내 동행: 접수, 수납, 진료실 이동, 검사 동행, 처방약 수령 등 전 과정 지원 - 의료진과의 소통 지원: 진료 내용 청취, 궁금한 사항 문의 지원 (단, 의료 행위 관련 조언은 불가) - 귀가 지원: 병원에서 자택까지 안전한 귀가 동행 - 필요시 간단한 물품 구매 또는 약품 복용 안내 등 - 이용 비용: 기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단, 병원 진료비, 약제비, 교통비(택시비 등), 식비 등 동행 중 발생하는 실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목적] - 어르신 의료 접근성 향상: 신체적 제약 및 보호자 부재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해소 -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 - 돌봄 공백 해소: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안전망 강화 - 가족 돌봄 부담 경감: 고령이거나 거리가 멀어 돌봄이 어려운 자녀 등 가족의 부담을 줄여 건강한 가족 관계 유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의 독거 어르신 또는 부부 가구 어르신 - 신체 활동에 제약이 있어 혼자서 병원 이용이 어렵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곤란한 어르신 - 보호자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어르신 (예: 보호자 부재, 고령 보호자, 직장 생활 등으로 동행이 어려운 경우)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서비스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어르신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어르신 및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어르신을 우선 지원합니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 기준 초과 어르신도 심사를 통해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통해 병원 방문 동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점 부여 - 제외 대상: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간호 등)를 월 20시간 이상 이용 중인 어르신, 유사한 병원 동행 서비스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어르신, 거동이 불가능하여 119 구급대 또는 사설 앰뷸런스 이용이 필요한 응급 상황 어르신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정된 노인복지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및 서류 제출: 담당 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서비스 안내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필요성을 심사하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비스 연계: 선정된 어르신에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안내하고, 전문 동행 인력과 연계해 드립니다. 병원 방문이 필요할 경우, 지정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사전에 연락하여 동행 일정을 조율합니다. [준비 서류] -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신청서 (동 주민센터/노인복지관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기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병원 동행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사전 예약 필수: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어르신은 병원 방문 예정일 최소 3~7일 전(기관별 상이)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연락하여 동행 서비스를 예약해야 합니다. - 응급 상황 제외: 본 서비스는 계획된 병원 방문을 위한 것으로,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119 또는 의료기관 응급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범위 제한: 동행 서비스는 병원 방문 및 귀가에 한하며, 개인적인 용무(은행 업무, 시장 보기 등)는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취소 및 변경: 예약된 서비스를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동행 인력의 역할: 동행 인력은 어르신의 안전한 병원 이용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며, 의료 행위 또는 의학적 판단에 대한 조언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각 지자체 노인복지과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해당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서비스 제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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