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국토교통부

영구임대주택공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에게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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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영구임대주택 공급 사업은 저소득층, 사회보호계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자활 기반 마련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각 지방공사(SH, GH 등)가 협력하여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장기간 공급함으로써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공급: 전용면적 20㎡에서 50㎡ 내외의 소형 평형 아파트 위주로 공급됩니다. 주택 내에는 주방, 화장실 등 기본적인 주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 임대 조건: 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 이하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약 5~10배 수준이며, 지역 및 평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임대 기간: 2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입주 자격 유지 시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여 사실상 영구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합니다. - 부대 시설: 단지 내에 경로당, 어린이집, 복지관 등 입주민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징] - 저렴한 임대료: 시중 임대료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줍니다. - 장기 거주 가능: 입주 자격만 유지된다면 사실상 평생 거주가 가능하여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주거 복지 실현: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 사회적 배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일정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일정 소득·자산 기준 충족)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일정 소득·자산 기준 충족)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퇴소 예정자 포함)로서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이 필요한 자 - 비닐하우스,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자 중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가구 - 그 밖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주거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회보호계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통상적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단, 모집 공고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최저 소득계층에게는 더 낮은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총 자산액(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및 자동차 가액이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신청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점 기준: 입주자 선정 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저소득 가구 여부, 자활 프로그램 참여 여부 등에 따라 가점이 부여됩니다. - 제외 대상: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이력이 있거나, 불법 전대 등으로 퇴거 조치된 경우, 소득·자산 기준 초과 등의 사유로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모집 공고 확인:** LH 청약센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집 시기 및 지역은 유동적입니다.) 2. **신청 접수:** 일반적으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거나, 공고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 사업자의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3. **입주자 선정:** 신청 접수 후 소득, 자산,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자격 검증 및 배점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계약 및 입주:** 최종 선정된 입주 대상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안내된 절차에 따라 입주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세대원 전원의 정보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비주택 거주 확인서 등) *주의: 위 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모집 공고 및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철저한 공고 확인:** 영구임대주택은 모집 시기와 조건이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최신 모집 공고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 자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자격 유지 의무:** 입주 후에도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 입주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금지:** 제출 서류나 정보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자 명단:** 신청한다고 바로 입주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대기자 명단에 따라 상당 기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대기 기간 중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관련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제한:**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중복으로 신청하거나 당첨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서울 지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지방자치단체 주택 관련 부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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