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창작준비금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준비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준비 기간 중 발생하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여 예술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술인의 불안정한 수입 구조로 인해 창작에만 전념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보다 다채롭고 심도 있는 예술 작품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300만원 (일회성 지급, 변동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일괄 지급 - 지원 목적: 창작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연구비, 자료 수집비, 작업실 임대료, 장비 구입 및 수리비, 그리고 창작 준비 기간 중 발생하는 최소한의 생활비 등 예술 창작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제반 비용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 특징: 특정 프로젝트나 결과물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아 예술인의 자율적인 창작활동 준비를 폭넓게 지원하며, 실제 창작으로 이어지는 과정 전반을 포괄합니다. [목적] - 예술인의 창작 준비 단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창작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 예술인의 경제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예술인의 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 다양한 예술 분야의 활성화와 문화예술 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자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의 정의에 부합하는 자 (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애니메이션, 만화 등 11개 분야)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세한 기준은 공고문 확인 필요) - 재산 기준: 소유 재산 합계액이 각 지역별 재산 기준액 이하인 자 (예: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0억원, 농어촌 1.7억원 등,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 - 신청일 기준으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신청일 기준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창작지원금을 수령 중이거나 수령 예정인 자 (중복 수혜 불가 원칙) - 과거 동일 사업의 지원금을 받고 1년 이내인 자 (재신청 제한 기간 적용 가능) - 예술활동증명이 만료되었거나 보류, 불인정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 또는 관련 공지사항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3. 서류 제출: 필수 제출 서류를 스캔하여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서류 심사 및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예술인에게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예술활동증명확인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신청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작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온라인 시스템에서 동의)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최근 1년 기준) -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자동차 등록원부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구원 확인용)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지원금 수령용) - 기타 해당 사업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마감 시간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유사 사업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며,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의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예술활동 준비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이 확인될 경우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복지사업본부 (대표 전화: 02-3668-0200)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www.kawf.kr) 내 'Q&A' 게시판 또는 '자주 묻는 질문(FAQ)' 참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