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자체

완주군 신생아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완주군에서 신생아 출생 순서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완주군에서 출생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첫째아: 200만원 - 둘째아: 400만원 - 셋째아: 800만원 - 넷째아: 1,000만원 - 다섯째아 이상: 1,500만원 * 지원금은 분할 지급될 수 있으며, 지급 방식은 완주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생명 탄생의 기쁨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눔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선정 기준] - 출생신고 시 완주군에 주소를 둔 신생아 -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완주군에 거주해야 함 (단, 1년 미만 거주 시에는 신생아 출생 후 1년이 경과하면 신청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생 자녀의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준비 서류]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신청인 신분증 3. 통장사본 (신청인 또는 신생아 명의) 4.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유의사항] - 신청 기한(출생신고 후 6개월)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부모의 거주 요건(1년 이상)을 충족해야 전액 지원 대상이 됩니다. - 타 시군구에서 출생신고를 한 경우, 완주군으로 전입 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완주군 사회복지과 (☎ 063-290-2323)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