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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자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틀니)시술 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지원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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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 기능 회복을 돕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틀니 시술을 망설이던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시술**: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 부분 틀니 시술 (각 상악/하악별 1회 지원). - **지원 금액**: 의료급여 수급자의 틀니 본인부담금(통상적으로 1종 5%, 2종 15%)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 또는 금액은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서 틀니 시술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주로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 청구 시 감면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한도**: 1악당 1회이며, 상악과 하악 각각 지원 가능합니다. 7년 이내 재등록 및 재지원은 제한됩니다 (단, 구강 상태 변화 등 예외 사유 인정 시 가능). - **사후 관리**: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에 6회까지 무상으로 수리 및 조정 등의 사후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구강 기능 회복**: 저작 기능 향상을 통해 영양 섭취를 원활하게 하고 소화기계 건강을 증진합니다. - **삶의 질 향상**: 발음 개선, 외모 회복으로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여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경제적 부담 경감**: 고가의 틀니 시술 비용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여줍니다. - **건강한 노년 지원**: 의료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며,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어르신: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자 모두 포함되며, 치아의 결손으로 인해 의치(틀니) 시술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부분 무치악 또는 완전 무치악 상태로, 저작 기능 회복을 위해 틀니 제작이 필수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 유지**: 틀니 시술 및 사후 관리가 완료될 때까지 의료급여 수급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대상 치아**: 완전 틀니(총의치)는 상악 또는 하악에 잔존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부분 틀니(부분의치)는 잔존 치아가 있는 악궁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재시술 제한**: 기존에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을 통해 틀니 시술 지원을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7년 이내에는 재시술 지원이 어렵습니다. 단, 구강 상태 변화로 인한 틀니의 부적합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임플란트, 브릿지 등 다른 보철 치료를 원하는 경우. - 단순 틀니 수리, 보강 또는 재조정 등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급여 틀니 등록 후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수리 등은 의료기관에서 지원). - 미용 목적의 시술이나 비급여 틀니를 선택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치과 진료 및 진단**: 먼저 가까운 치과 병·의원을 방문하여 구강 검진을 받고, 틀니 시술이 필요하다는 치과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2. **의료기관 등록**: 해당 치과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 '의료급여 틀니 사업' 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 진단 후, 해당 치과에서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 신청을 대행하거나, 어르신 본인이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대상자 등록 확인**: 공단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을 승인하면, 치과에서 틀니 시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 **시술 진행 및 본인부담금 납부**: 시술은 통상적으로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시술 완료 후 지원받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료기관에 납부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별도 발급 없이 전산 조회로 확인 가능한 경우가 많음) - 치과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틀니 시술의 필요성을 명시) - (필요 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등록 의료기관 이용**: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기관에서 시술 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 **정확한 진단 및 상담**: 틀니의 종류(완전/부분, 레진/금속)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술 전 치과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틀니 종류와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 관리의 중요성**: 틀니는 장착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상 사후 관리 기간(3개월, 6회) 이후 발생하는 수리 및 조정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정기적인 구강 검진과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다른 복지 사업이나 건강보험 틀니 지원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지원 이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변경 가능성**: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이나 세부 기준은 정부 정책 및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틀니 사업 담당 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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