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국세청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

근로소득자가 난임시술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를 연말정산 시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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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난임시술에 소요되는 높은 비용 부담을 세제 혜택을 통해 완화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반 의료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여 실질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난임시술비 지출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율 적용 (일반 의료비 15%, 본인/65세이상/장애인 의료비 15%) - 다른 의료비와 달리 소득 요건이나 한도 제한이 없음 [특징] - 미혼 여성의 난자 동결 시술 비용도 2024년부터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소득자 [선정 기준] -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지출한 경우 -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해야 공제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급명세서'에 난임시술비 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 [준비 서류] - '난임시술비'임이 표기된 의료비 영수증 또는 병원에서 발급한 '난임시술비 납입 확인서'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 활용 가능 [유의사항]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일반 의료비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병원에서 별도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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