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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

자연재해발생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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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거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에게 신속하게 구호 물품을 지원하여, 재난 상황으로부터 이재민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을 현장에 공급함으로써, 이재민들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재난 극복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피해 상황에 따라 현물(구호 물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배부하거나 임시 주거시설로 직접 전달합니다. - 지원 물품의 종류는 재난의 특성과 이재민의 필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일반적인 지원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료품: 즉석밥, 통조림, 라면, 생수 등 비상식량 - 의류 및 침구류: 담요, 이불, 속옷, 양말 등 계절에 맞는 의류 - 위생용품: 세면도구(칫솔, 치약, 비누), 수건, 휴지, 여성용품 등 - 기타 생필품: 취사도구(간이 버너, 냄비), 랜턴, 라디오, 구급약품, 생활용품 등 - 지원 기간: 재난 발생 직후부터 이재민이 임시 주거시설에 입주하거나 주택 복구가 진행되어 자립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특징] - 긴급성: 재난 발생 직후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되는 긴급 구호 성격의 사업입니다. - 현물 중심: 이재민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금을 통한 간접 지원보다는 구체적인 물품을 직접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피해 맞춤형: 재난의 종류(예: 침수, 지진, 대설 등)와 피해 정도, 이재민의 구성(예: 영유아, 노약자 유무)에 따라 필요한 물품의 종류와 수량이 유연하게 조정됩니다. - 생활 안정 기여: 주거 및 기본적인 생계 유지가 어려운 이재민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복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자연재해(태풍, 호우, 지진, 대설, 강풍, 가뭄, 산불 등)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 유실, 침수되어 거주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가구의 구성원 - 시설물의 피해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구의 구성원 - 긴급 대피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자 [선정 기준] - 피해 사실이 관할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 -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 피해 신고 및 조사가 완료된 이재민 - 특정 소득, 연령, 거주 기간 등의 제한은 없으며, 재난 발생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여부가 최우선 기준입니다. - [제외 대상] -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한 목적으로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난 발생 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운영되는 임시 구호소나 대피소에서 담당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구호 물품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 신고 접수 후,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재민으로 확정되면 구호 물품이 배부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재난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 상황에 따라 피해 현장 사진 등) - 거주 사실 증명 서류 (주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단, 재난 상황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우선 지원 후 추후 보완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구원 확인 서류 (가구 단위 지원 시 필요) [유의사항] - 피해 발생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현장 조사 및 물품 지원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호 물품은 이재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며, 재난 상황과 지원 가구 수에 따라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에 대해 다른 법령이나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충분한 구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중복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 비상 상황을 악용하는 사기 행각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공식적인 기관(지자체, 적십자 등)을 통해서만 구호 물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재난 복구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주변 이웃들과 함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적극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재난안전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또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긴급 재난 신고 및 상담 전화: 지역번호 없이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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