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지원

뇌병변, 지체장애 등으로 자세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신체 변형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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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신체 기능의 제약으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 아동·청소년에게 개인별 신체 특성에 맞는 자세유지기구를 제공하여, 척추측만증 등 2차적인 신체 변형을 막고 안정적인 자세에서 학습 및 일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자세유지 의자, 기립훈련기, 보행훈련기 등 의사 처방에 따른 기구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 - 지원 방식: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조기기 업체에서 기구를 제작·구입하고 비용을 청구하면 시에서 지급 [목적] 장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의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인 -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자세유지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제외 대상] - 유사한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통해 최근 2년 내 지원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장애인 등록증 사본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자세유지기구 필요성 명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 서류 - 보조기기 견적서 [유의사항] - 반드시 신청 및 대상자 선정 후에 기구를 구매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구매 후신청 불가) -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 동일 품목은 일정 기간 재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32-440-2944 - 거주지 군·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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