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자체사업)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그 배우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마지막까지 명예로운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10만원 (예시)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지급 (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 지급 기간: 지원 자격 유지 시 계속 지급 (사망, 재혼, 전출 등 자격 상실 사유 발생 시 중단) - 본 수당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복지 수당으로, 생활 안정 및 예우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참전유공자의 공헌에 대한 국가적, 지역사회적 예우를 강화합니다. - 고령의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역사회 내 보훈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후세에 이를 계승하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수당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해당 시·군·구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는 참전유공자 사망 당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의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자여야 합니다.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의거 유사한 보훈 수당이나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중 수혜 방지 원칙) -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재혼한 경우, 또는 해당 시·군·구 외의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 국적을 상실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별도의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나, 세부 지침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구비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2.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담당 공무원이 서류 검토 및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 사항은 개별 통보됩니다. 5. 지급이 결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본인 계좌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입금용) - 참전유공자 확인 서류 (국가보훈처 발행 참전사실확인원 또는 참전유공자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배우자 관계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거주지 확인용) - (필요시) 기타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자격에 변동(재혼, 사망, 타 시·군·구 전출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당 수령액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수당이 환수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 의한 유사 수당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수혜가 불가한 경우에는 본 수당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제출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지자체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예: OOO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보훈팀, OOO-OOOO)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