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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참전유공자 및 미망인수당 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참전(6.25, 월남)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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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지자체 자체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상이 (20만원~50만원) * 경주시, 군위군: 30만원 * 대전 동구: 20만원 * 홍성군: 50만원 - 지급 대상: 참전유공자 및 미망인 사망 시 유가족 [사업 특징] - 지자체 자체 예산 사업 -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림 -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감사 표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25전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 - 월남전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가족 - 참전유공자 미망인 사망 시 유가족 [신청 자격] - 사망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유가족 - 사망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신청 (지자체별 1~3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사망위로금 신청서 작성 3. 필요 서류 제출 [신청 시기] - 사망일로부터 1~3년 이내 (지자체별 상이) [준비 서류] -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신분증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과 신청 기간이 다름 - 국가보훈부 사망일시금과는 별도 제도 - 참전명예수당 수급자가 주 대상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보훈담당 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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