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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 사업지원

* 장사 등 사업 지원 사망일 기준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로 화장장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화장장이용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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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장사 등 사업지원' 중 화장장이용료 지원은 곡성군에 1년 이상 거주했던 군민이 사망하여 화장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그 화장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이 사업은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화장장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이용료 (화장 비용) - 지원 금액: 곡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이는 화장 비용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으로 책정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점에 곡성군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지원 방식: 화장장 시설 이용 후,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유가족 대표)의 지정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해 드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목적: 고인의 마지막을 존중하며 유가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애도 기간 중 불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애도를 지원합니다. [목적] - 군민의 장례 비용 부담 경감: 갑작스러운 고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합니다. - 친환경 장사 문화 확산: 매장 위주의 장사 문화에서 화장 위주의 장사 문화로 전환을 유도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 고인 존엄성 유지 및 유가족 심리적 안정 지원: 고인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유가족이 슬픔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사회적 지원 체계를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일 기준으로 곡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였던 고인의 유족 또는 대리인. - 해당 고인에 대해 화장장 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곡성군 관내 또는 협약된 화장장 시설 이용)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고인이 사망일 기준으로 곡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시설 이용 요건: 장례 방식이 '화장'이었으며, 관련 화장장 시설을 이용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매장 또는 다른 형태의 장사 방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 연령, 재산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에 제시된 고인의 거주 요건과 화장 시설 이용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유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신청 기한은 반드시 곡성군청 또는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고인의 사망 당시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곡성군청의 장사 업무 담당 부서(예: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등)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a. 아래의 준비 서류를 미리 구비합니다. b. 신청 장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화장장 이용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c. 담당 공무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고인의 거주 요건, 화장 사실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d.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신청인이 제출한 통장 사본의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화장장 이용료 지원 신청서 1부 (읍·면 사무소 또는 군청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1부 (사망 사실 증명) - 고인의 주민등록초본 1부 (사망일 기준 곡성군 1년 이상 거주 사실 확인용) - 신청인(유가족 대표)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고인과의 관계 및 신청인의 자격 증명용) -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확인서 1부 (화장 시설 이용 사실 증명) - 화장비용 납부 영수증 1부 (실제 지출 비용 및 금액 증명)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 확인용) - (대리 신청 시) 고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추가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고인의 사망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접수가 지연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본 지원은 오직 화장장 이용료에 한정되며, 장례식장 사용료, 상조 서비스 비용, 봉안당(납골당) 이용료 등 기타 장례 관련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금액 및 세부 기준은 곡성군의 조례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곡성군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명목의 장사 지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곡성군청 주민복지과 (장사 업무 담당 부서) - 고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 (정확한 부서명과 전화번호는 곡성군청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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