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장애대학생의 원활한 학습과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 강의 대필,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는 '도우미 학생'을 연결해주고, 도우미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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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대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동등한 조건에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 및 생활 환경의 물리적·환경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생 대 학생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긍정적 또래 관계 형성에도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일반도우미) 강의 대필, 교재 타이핑, 이동 지원, 기숙사 생활 보조 등 - (전문도우미) 수어통역, 점역, 속기 등 전문 자격이 필요한 분야 지원 - 도우미로 활동하는 학생에게는 근로장학금 형태의 활동비(시급)가 지급됩니다. [목적] -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수학권 보장 및 학업 성취도 향상 - 장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및 사회통합 촉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등록 장애학생 [선정 기준] - 장애 유형 및 정도, 학업 수행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지원 여부와 시간 등을 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매 학기 초,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도우미 지원을 신청합니다. 2.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지원 유형과 시간을 결정하고, 도우미 학생을 모집하여 매칭합니다. [준비 서류] - 도우미 지원 신청서 (각 대학 양식)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 재학증명서 [유의사항] - 지원 시간은 학생의 장애 정도와 정부 예산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도우미 학생이 되기를 희망하는 일반 학생도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각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 한국장애인개발원 교육지원팀: 02-3433-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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