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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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교육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 청소년들이 겪는 대한민국 교육 환경 및 학교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업 지속 및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입국 초기 문화적 이질감, 학습 격차, 정서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고,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학업 지원: 교과 학습 부진 해소를 위한 보충 학습비(학원비, 과외비 등), 검정고시 준비 비용, 교재 및 학습 준비물 구입비 지원 - 특기·적성 계발 지원: 예체능 학원비, 자격증 취득 교육비, 문화 체험 활동비 등 개인이 가진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 진로·진학 지원: 진로 탐색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멘토링 활동, 대학교 입학 준비 지원 (수험료, 면접 준비 등) - 심리·정서 지원: 학교 부적응, 또래 관계 어려움, 정서적 불안정 등을 위한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 학교생활 적응 지원: 방과 후 학습 활동비, 체험학습비, 교복 구입비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 지원 방식: 대상자의 필요와 계획에 따라 현금 지급, 바우처 제공, 교육기관으로 직접 지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정해진 기준(월/학기별 상한액) 내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개인별 학습 수준, 진로 계획, 정서 상태 등을 고려한 1:1 맞춤형 교육 계획 수립 및 지원 - 유관 기관 협력: 교육부, 통일부, 각 지역 교육청 및 하나센터, 관련 재단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 해결 및 체계적인 지원 제공 - 중장기적 관점: 단순히 단기적인 학업 지원을 넘어,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내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업 및 진로 설계를 지원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 또는 그 자녀 중 만 6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 대한민국 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교육부 인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국내 입국 후 정해진 지원 기간(예: 입국 후 5~10년 이내) 내에 있는 대상자 - 학교 부적응, 학업 부진, 진로 탐색의 어려움 등 교육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교육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금액 및 용도가 상이한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또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상담을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안내에 따라 지원 신청서와 개인별 교육지원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 및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및 안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이 결정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및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신청서 (하나센터 또는 통일부 양식)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북한이탈주민 여부 확인 가능한 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개인별 교육지원 계획서 (희망하는 지원 내용, 목표,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시 필요) - (필요시) 성적 증명서, 추천서, 상담 기록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지원 사업별로 신청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신청 시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목적과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 사용 증빙: 지원받은 교육비는 정해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영수증 등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학업 중단, 거주지 변경, 연령 초과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국번 없이 1577-6600 또는 '하나센터' 검색)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031-670-3000) - 통일부 민원 콜센터 (국번 없이 1345) - 교육부 탈북학생 교육지원 담당 부서 (각 시도 교육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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