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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 지원

거동불편 장애인들의 유일한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고장시 수리지원의 시간과 경비지출으로 인해서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이 적은 장애인가구에 경제적인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에 본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경제적부담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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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이동수단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고장 시 발생하는 수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참여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비장애인과의 이동권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전동보장구: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 항목: 전동보장구의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수리 및 부품 교체 비용 지원 (예: 배터리,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충전기 등)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수리비의 80%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20%는 본인 부담).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연간 한도 내에서 최대 1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 방식: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수리 완료 후,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지원 금액을 지자체가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바우처 또는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을 채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리 지급 방식 채택) - 지원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연중 수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장애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전동보장구 수리비 부담 경감을 통한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안정 도모. - 이동 제약 완화를 통한 장애인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및 참여 증진. - 전동보장구 고장으로 인한 2차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만 6세 이상의 모든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를 소유 및 사용하는 자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주된 이동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예: 보장구 급여 신청 이력, 의사 소견서 등) -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장애인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우선 선정될 수 있음) - 연령 기준: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가 가능한 만 6세 이상 (성장기 아동의 경우 보호자 관리 하에 지원)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 내용의 수리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 구입 후 1년 이내의 고장으로 제조사 무상 A/S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 전동보장구의 단순 미관 손상,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기능과 무관한 소모품 교체 (예: 단순 전구 교체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수리 견적 및 사전 상담:** 전동보장구 고장 발생 시, 가까운 전동보장구 수리업체 또는 보조기기센터에 방문하여 수리 가능 여부 및 예상 견적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에 비치된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작성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및 지원 대상 여부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5. **수리 진행:**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지정된 수리업체에서 전동보장구 수리를 진행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수리 진행 시 지원 불가) 6. **비용 지급:** 수리 완료 후 수리업체가 지자체에 비용을 청구하고, 지자체는 지원 금액을 수리업체에 직접 지급합니다. [준비 서류] -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전동보장구 구입 확인서 또는 등록증 (보장구 소유 증명) - 수리업체 발행 전동보장구 수리 견적서 (필수) - 소득 관련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통장 사본 (본인 부담금 결제 및 혹시 모를 환급 상황 대비) [유의사항] - **사전 승인 필수:** 반드시 수리 전에 지원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수리한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지정 업체 이용:** 지원사업과 연계된 지정 수리업체 또는 지자체가 인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임의의 업체 이용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확인:** 연간 지원 횟수 및 금액에 제한이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도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 **수리 내용 제한:** 외관 손상, 단순 소모품 교체(예: 전구, 경적 등 경미한 부품),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원사업 중복 불가:** 이미 다른 유사한 지원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예산 소진 시 마감:**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과 또는 생활보장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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