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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냉난방비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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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에너지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체온 조절 능력이 취약하거나 특정 의료 기기 사용 등으로 냉난방 수요가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연간 총 10만원 (하절기 5만원, 동절기 5만원). - 지원 방식: 가구의 신청 계좌로 현금 지급 또는 에너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운영 방식에 따라 상이) - 지원 기간: 하절기 지원은 통상 6월부터 8월까지, 동절기 지원은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냉난방비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 시기는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 - 취약계층인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고, 냉난방비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및 한파 등으로부터 장애인 가구의 건강을 보호하고 재해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급 중증 장애인에 해당)이 포함된 가구 - 해당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에 중증 장애인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이미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소득·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유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외: 다른 냉난방비 지원 사업(예: 에너지 바우처)과의 중복 수혜 가능성은 지자체별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사업과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연중 상시 또는 특정 기간(예: 하절기 지원 전, 동절기 지원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주민센터 방문 → 비치된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담당 공무원 상담 및 자격 확인 → 지원 결정 및 지급.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중증 장애인 확인용)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별도 제출이 불필요할 수 있으나 확인용으로 요청될 수 있음)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 확인용) - (필요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기타 지자체별 요청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변동: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을 상실하거나, 장애 등급이 경증으로 변경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시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타 유사 사업(예: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지원 등)과의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 가장 적합한 혜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기한: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정보 확인: 지원 금액, 방식, 기간 등은 지자체별 조례나 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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