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운영

창업 공간 및 정책정보 제공 등 창업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통해 창업 성장기반을 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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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창업 공간 제공, 경영 컨설팅, 교육,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창업 공간 제공: 사무실, 회의실, 교육장 등 창업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임대료는 센터별 규정에 따르며,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입니다. - 경영 컨설팅: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등 각 분야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컨설팅 비용은 일부 또는 전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창업 실무 교육, 경영 역량 강화 교육, 기술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비는 무료 또는 일부 지원됩니다. - 정책 자금 정보 제공 및 연계: 정부 및 지자체의 창업 지원 정책 자금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 시 연계를 지원합니다. - 네트워킹 지원: 장애인 기업 간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합니다. - 시제품 제작 지원: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센터별 상이) - 마케팅 지원: 제품 홍보 및 판매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합니다. (센터별 상이) [목적] - 장애인 창업 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 - 장애인 고용 창출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 (장애인이 대표인 기업 또는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는 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장애인으로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선정 기준] -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예비창업자의 경우 장애인 증명서)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창업 아이템의 시장성 및 성장 가능성 - 센터 입주 공간 활용 계획의 적절성 - (입주 기업의 경우) 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평가 결과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 또는 지자체의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 (중복 지원 불가)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 센터 운영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기업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해당 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센터별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는 센터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모집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인기업 확인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기존 사업자의 경우) - 사업계획서 (센터 양식 또는 자유 양식)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 이력서 - 재무제표 (기존 사업자의 경우) - 기타 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모집 공고 확인 필수)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센터 운영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입주 계약 해지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센터별 지원 내용 및 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센터의 모집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전화: 1666-0206 - (각 지역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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