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지속적인 복지 정책 확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저소득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긴급한 생계 곤란을 해소하여, 삶의 희망을 부여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 가구원수별 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예: 1인 가구 월 최대 70만 원, 4인 가구 월 최대 180만 원 범위 내, 지자체별 상이)
- 의료비 지원: 위기 상황으로 인한 질병 및 부상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 기준, 1회당 최대 300만 원, 연간 최대 1,000만 원 범위 내)
- 주거비 지원: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에 임시 주거비, 주택수리비, 월세 등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50만 원, 6개월 범위 내)
- 교육비 지원: 위기 가구 아동의 학업 유지를 위한 교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초중고 학생 대상,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기타 지원: 위기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과금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지원, 고용 연계 등 맞춤형 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단기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위기 상황의 지속 여부 및 해소 정도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징]
- 긴급성 및 유연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심사 및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 맞춤형 지원: 가구의 위기 유형 및 특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설계하고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지역 내 복지관, 관련 기관, 민간 자원 등과 연계하여 심리·정서적 지원, 자활·자립 프로그램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기 극복 이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선제적 발굴: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명예사회복지공무원, 통반장 등)을 활용하고, 적극적인 홍보 및 상담을 통해 신청 기회를 확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국내에 실제 거주하는 가구 중,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하여 소득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주택으로부터 강제 퇴거 위기에 있거나, 거주지가 없어져 비정상 거처(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등 주거 불안정 상태에 있는 가구
-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벗어나야 하는 가구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 그 외 지자체장이 위기 상황이라고 인정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단, 위기 상황의 긴급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의를 통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각 지자체별 재산 기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별 기준 상이) 이하인 가구 (예: 대도시 2억 원, 중소도시 1억 3천만 원, 농어촌 8천만 원 수준)
- 위기 상황 인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곤란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제외: 다른 법률에 따라 이와 유사한 생계, 의료, 주거 등 긴급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지원만으로는 위기 상황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통해 부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위기 상황을 초래했거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한 경우, 그리고 재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전화하여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본인 또는 가족, 친척, 이웃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태 조사: 담당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위기 상황,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확인하는 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4. 심의 및 결정: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이 결정됩니다.
5. 지원: 지원이 결정되면 안내에 따라 필요한 급여가 지급되거나 서비스가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 본인 및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국민연금 납부 내역, 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기 상황 증빙 서류:
- 사망진단서, 가출신고서, 실직(휴직) 증명서, 사업자 폐업 증명서
- 진단서, 입원 확인서, 소견서 (질병/부상 관련)
-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 강제 퇴거 통지서, 노숙인 확인서 (주거 위기 관련)
- 경찰 신고 확인서, 상담소 사실 확인서 (가정폭력 등)
-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 화재 증명원 (재해 관련)
- 가족관계 증명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위기 상황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위기 상황과 지원 자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제도를 통해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받고 있는 복지 혜택에 대해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결정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위기 상황 발생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상담 및 연계를 통해 자립을 위한 노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및 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