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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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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구민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자격 유지 및 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사회 안전망이므로,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이탈하는 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납부 의무자) - 지원 금액: 지원 대상자의 월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비율이나 금액은 지자체의 예산 범위 및 지원 기준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월 최대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월 최대 5만원, 7만원 등) - 지원 방식: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의 보험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닌, 간접 지원 형태입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선정 시점부터 연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월부터 소급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신청 월 또는 다음 월부터 지원이 개시됩니다. [특징] - 맞춤형 복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 건강권 보장: 경제적 이유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 및 건강보험 자격 상실을 예방하여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법정 저소득층 외에도 지자체 조례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발굴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합니다. - 예방적 복지: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 부담 증가 및 건강 악화를 예방하는 선제적 복지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자 등) - 그 외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주민으로, 지자체별 조례에 의해 정해진 일정 기준 이하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세부 기준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지자체별로 정한 재산 기준 이하인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구민 - 보험료 기준: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지속적인 체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단순한 경제활동 능력 상실이 아닌, 실질적인 납부 곤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제외 대상: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전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가구원 중 고액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동차 등 소득 산정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또는 구청 복지과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거주지 등 자격 요건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완료 후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에 대한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받습니다. [준비 서류] -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분)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과세증명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의 서명 필요)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추가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확인**: 본 지원 사업은 지자체(구)의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기준, 지원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실과 다른 정보**: 제출된 서류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통보 의무**: 신청 후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예: 서울형 기초보장 등)을 통해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관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구청 복지과 또는 생활보장과 - 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또는 지역번호+120) - 각 구청 홈페이지 (복지 분야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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