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지자체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전남의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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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인구 유출을 막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파격적인 임대료의 고품질 주택을 공급하는 전라남도의 핵심 주거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유형: 전용면적 85㎡ 이하 신축 아파트 - 임대료: 월 1만원 (보증금 별도, 시세의 40~50% 수준) - 거주 기간: 기본 4년,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출생 시 1자녀당 3년씩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특징] - 월 1만원이라는 상징적인 임대료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춥니다. -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보육시설, 청년 커뮤니티 공간 등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합니다. - 자녀 출산과 연계하여 거주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출산 장려 효과를 기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청년: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9세 이하 미혼 청년 -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선정 기준] - 거주 요건: 공고일 기준 전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 전입이 가능한 자 - 근로/재직 요건: 전남에 소재한 직장 근무, 사업체 운영, 농·어업 종사 등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자 - 소득 및 자산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50% 이하 등 별도 기준 충족 - 무주택 요건: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제외 대상] - 공공임대주택 기 입주자 등 주거 관련 복지 수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 대상 시·군별로 모집 공고 -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 또는 전라남도개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청약 신청 [준비 서류] - 입주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 확인용)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시·군별로 공급 물량과 일정이 다르므로, 관심 있는 지역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 자격 심사가 까다로우므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입주 후에도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퇴거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 061-286-2821 - 전라남도개발공사: 061-280-0632 - 해당 시·군청 주택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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