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지원

전역/퇴역 군인 중 복무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공상)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할 경우, 등록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심사를 통해 혜택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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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나라를 위해 헌신하다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제대군인에게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요건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의료, 교육, 취업, 대부 등 다양한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의료 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또는 국비 지원 - 교육 지원: 본인 및 자녀 학자금 지원 - 취업 지원: 국가기관, 공기업, 특정 기업체 등에 대한 취업 가점 부여 또는 특별채용 - 대부 지원: 주택, 농토, 사업자금 등 저금리 대출 - 기타: 보상금 지급, 국립묘지 안장 등 [목적]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보답하고, 본인과 유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려 전역·퇴직한 제대군인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등록신청서 제출 2. 국가보훈부에서 요건 심사 진행 (소속되었던 기관 사실관계 확인 ->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3.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 판정 4. 최종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 [준비 서류] - 등록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병상일지, 진단서 등 부상/질병 관련 의무기록 - 전역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유의사항] -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복무 중 다쳤을 때의 기록(진료기록, 사고보고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전역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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