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택도시기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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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사회초년생 및 청년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낮은 금리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하는 금융 상품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연 1.5% - 대출 한도: 최대 1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100% 또는 80% 선택 가능) - 대출 기간: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1회 연장 시 대출 잔액 기준 소득이 7,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로 전환됨 [특징] - 시중은행 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매우 낮아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되므로, 결혼 전후 자격 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외벌이 3,500만원 이하), 순자산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청년창업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 의무 이행 시 최대 만 39세) [선정 기준] -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재직기준: 중소·중견기업에 1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 농협, 대구, 부산은행)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기금e든든)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소득구분별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5% 이상 납입 영수증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전입된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 기간 중 이직 시, 이직한 직장이 중소·중견기업이 아닐 경우 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 연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각 수탁은행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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