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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혼자서 일상생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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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증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때, 활동지원사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돕는 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은 기본적인 활동지원급여 시간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개별 장애인의 특수한 상황과 돌봄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더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추가 급여 시간]: 월별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시군구 활동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추가 급여 시간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간은 지자체별 조례 및 심의 결과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서비스 종류]: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 식사 보조, 이동 보조 등), 가사활동지원(청소, 세탁, 장보기 등), 사회활동지원(외출 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기존 활동지원서비스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 [서비스 방식]: 활동지원 전문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자는 지정된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며, 서비스 비용은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추가 지원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추가 급여 시간에도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면제되며, 지자체 재량으로 감면 또는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징] -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표준화된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개별 장애인의 복합적이고 특수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돌봄 공백 해소 및 위기 지원]: 기존 서비스 시간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사회 참여 확대 및 통합]: 충분한 돌봄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 [서비스 유연성 확보]: 시군구의 심의를 통해 개별 상황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이용자의 변화하는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현재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나 신규 신청하여 활동지원인정점수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기존 활동지원급여만으로는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활동 참여에 어려움이 있어 추가적인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 기준] -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장애인의 기능제한 정도 및 사회·환경적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특히, 독거 장애인, 최중증 장애인, 돌볼 가족이 부재한 가구, 심한 행동장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해 상시적인 돌봄이 불가피하다고 시군구 활동지원 심의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인 경우 (단,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중 만 65세에 도달한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보다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신청 가능)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재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 - 의료기관에 30일 초과하여 입원 중인 경우 (단, 퇴원 후 서비스 재개 시 재판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제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변경 신청서' 또는 '추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방문 조사]: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신체적 기능 제한, 사회환경, 돌봄 필요성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합니다. 3. [심의 및 결정]: 시군구 활동지원 심의위원회가 방문 조사 결과와 기존 활동지원인정점수, 신청인의 특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 지원 필요성 및 급여량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4. [결과 통보]: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가 우편 또는 유선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활동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기타 신분증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의 장애유형 및 중증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소견서, 퇴원확인서, 심한 행동장애 관련 자료, 독거 여부 확인 서류 등 심의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정기적 재판정]: 활동지원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추가 지원 역시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상황 변화 시 재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 [신고 의무]: 이용자의 건강 상태, 거주 환경, 가족 구성 등 서비스 이용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 [서비스 중단]: 장기 입원(30일 이상) 또는 시설 입소 등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면 서비스가 일시 중단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납부]: 결정된 본인부담금은 기한 내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활동지원사의 역할 범위]: 활동지원사는 의료행위, 운전, 법적으로 제한된 가사도우미 이상의 역할 등은 수행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내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이의 신청]: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및 조사 관련)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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