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

사회적 배려 대상 세대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의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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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및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난방비의 일부를 감면하여 동절기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계약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일부를 정액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월 10,000원 정액 지원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월 5,000원 정액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교육), 장애인,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월 4,000원 정액 지원 - 중복 대상일 경우 가장 유리한 조건 하나만 적용됩니다. [목적]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를 통해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3자녀 이상 가구 등 [선정 기준] -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아파트 및 건물에 거주하는 위 대상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고객센터(1688-2488)를 통한 신청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지역난방 요금 지원 신청서 - 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자격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다자녀 가구의 경우)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되므로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 시에는 새로 전입한 곳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재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 (1688-2488) - 거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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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난방 요금을 매월 일정액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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