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지방자치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특례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사업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신용을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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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물적 담보가 부족하여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공적 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하여 은행 대출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서민금융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협약된 은행에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 한도는 업체당 통상 5천만원 내외이며, 지자체별 특별보증 상품에 따라 한도와 조건이 다릅니다. [특징] - 일반 신용대출에 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각 지자체별로 청년, 여성, 장애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특례보증 상품을 운영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포함) [제외 대상] - 휴·폐업 중인 사업자, 금융기관 연체·체납 등의 신용불량 정보를 보유한 자, 사행성 등 보증제한 업종 영위 사업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 일부 상품은 은행을 통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용보증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신분증 등 [유의사항] - 보증 심사 시 사업성, 상환능력, 대표자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보증 이용 시 소정의 보증료(연 0.5%~2.0%)를 납부해야 합니다. [문의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588-7365) 또는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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