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용 상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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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목적**: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 재원으로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정책 금융 상품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수행하여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지원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 **배경**: 급증하는 전세자금으로 인해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가 주택 마련 전까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자 도입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대출 한도**: - **일반 버팀목**: 수도권 최대 1.2억원, 수도권 외 최대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까지 증액 가능) - **청년 전용**: 최대 2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원) - **신혼부부 전용**: 수도권 최대 3억원, 수도권 외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도 동일)에서 산정됩니다.* - **대출 금리**: 연 1.8% ~ 2.7% 수준 (소득, 보증금, 대출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등 특정 요건 충족 시 우대 금리 적용 가능). - **청년 전용**: 연 1.5% ~ 2.1% - **신혼부부 전용**: 연 1.5% ~ 2.7% - **대출 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 만기 시 기금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연장 시 대출 한도 및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환 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원금 일부를 나눠 갚고 나머지는 만기에 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저금리 혜택**: 시중은행 대비 현저히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 월세 및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맞춤형 상품 제공**: 청년, 신혼부부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전용 상품을 통해 각 계층의 주거 특성과 필요에 맞는 지원을 강화합니다. - **안정적인 주거 지원**: 주택도시기금의 보증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대출을 실행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공공성이 강한 상품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 기간 중 언제든지 중도상환을 해도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자금 운용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한합니다. - 임차보증금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여야 합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 또는 세대주는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청년 전용은 단독세대주 3천5백만원,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은 부부합산 7천5백만원 이하). - **자산 기준**: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4년 기준 3.45억원 이하(변동 가능)여야 합니다. - **신용 기준**: 신용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 부도, 대위변제·대지급, 신용회복지원 등록 등 대출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기존 주택 관련 대출 이용 여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단,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임대차 계약 체결**: 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임대인에게 지급합니다. 2. **대출 신청**: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 '기금e든든'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취급 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류 제출 및 심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대출 심사를 진행합니다. 소득, 자산, 신용도, 주택 관련 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4. **대출 승인 및 실행**: 심사 결과 대출이 승인되면, 잔금일에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재직 및 소득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인의 직업 및 소득 형태에 따라 상이). - **주택 관련 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 **기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유무 확인), 결혼예정증명서(신혼부부 전용),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발급 관련 서류 등. - *필요 서류는 개인의 상황 및 상품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취급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대출 신청 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통상 잔금일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격 요건 유지**: 대출 실행 후에도 대출 만기 시까지 무주택 세대주 등 대출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대출금 회수 및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의무**: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주택으로 전입을 완료하고,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취급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장 심사**: 대출 만기 시 연장 심사를 거쳐 대출 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시 소득 및 자산 기준 등이 재확인됩니다. 연장 시 금리 및 대출 한도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이므로, 전세 보증금의 안전한 반환을 위해 별도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입을 적극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nhuf.molit.go.kr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콜센터: 1599-2323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 은행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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