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자체

충남 퇴소아동(자립준비청년) 학습보조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학업 및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습보조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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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시설 퇴소 후 경제적 기반이 약한 자립준비청년들이 학업이나 취업 준비를 포기하지 않고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자립수당, 자립정착금)에 더하여 충청남도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인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 항목: 학원 수강료, 교재 구입비, 자격증 응시료, 독서실 이용료 등 학습 및 자기계발 관련 비용 - 지원 방식: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목적] - 자립준비청년의 학력 증진 및 취업 역량 강화 - 경제적 격차로 인한 교육 기회 불평등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충남 거주 자립준비청년 (만 18세 이상) [선정 기준]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자 - 대학교 재학, 취업준비(자격증, 어학 등), 기술훈련 등 구체적인 학습 계획이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충청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신청 - 시설 퇴소 시 또는 퇴소 후 전담기관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 보호종료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 또는 학원수강증 등 학습 증빙서류 [유의사항] - 매 학기(또는 반기)별로 학습 진행 상황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증빙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충청남도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041-553-1945) - 충청남도 아동복지팀 (041-635-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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