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생활안정지원

대규모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종 세금 감면, 공공요금 할인, 생계비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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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만으로는 재난 수습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국가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해 시설 복구와 더불어, 주민들이 재난의 충격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직접 지원: 재난지원금(생계비, 주택복구비 등), 농·어업 피해 복구비, 사망·실종자 유족 위로금, 부상자 구호금 등 - 간접 지원(감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감면,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감면, 통신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금융 지원: 재해복구자금 저리 융자,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등 [특징]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 내에 거주하며 직접적인 재산 또는 인명 피해를 입은 주민 및 소상공인, 기업 [선정 기준] - 지자체의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개인 및 가구 - 지원 항목별로 소득 기준이나 피해 규모에 따른 추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피해 발생 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피해신고서(자연재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대부분의 지원은 피해 신고 접수 후 별도 신청 없이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거나 개별 안내합니다. - 일부 융자나 감면 혜택은 해당 기관(세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서류 등 - 신분증, 통장사본 (지원금 수령 시) [유의사항] - 피해 신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완료해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은 재난의 종류와 피해 규모,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재난안전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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