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서비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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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개별적인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장애 특성 및 발달 단계를 고려한 전문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 궁극적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효율적으로 적응하고 학업 성취를 향상시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 심리행동치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특성과 연계된 전문 치료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일반적으로 1인당 월 일정액(예: 월 12만원 또는 16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교육청 및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과 계약된 전문 치료 기관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해당 기관에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기간: 통상적으로 학년도 단위로 지원되며, 매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선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지원 방식: 각 교육지원청 및 학교에서 선정된 치료기관 목록을 안내하며, 대상자는 그 안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치료 횟수 및 기간은 개별화교육계획(IEP)에 따라 결정됩니다. [목적] -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장애로 인한 교육적 제한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사회 통합을 이루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 치료적 중재를 통해 의사소통, 신체 기능, 인지,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재학생 - 특수학교(유,초,중,고)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재학생, 통합학급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 [선정 기준]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치료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교육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제외 대상: - 유사한 성격의 다른 법률 또는 바우처 사업(예: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등)을 통해 동일한 치료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이미 건강보험이나 기타 민간보험 등을 통해 유사한 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치료 외에 다른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존 지원 서비스의 종료 후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담임교사 또는 특수학급 담당 교사 상담: 자녀의 교육적 요구와 치료지원 필요성에 대해 학교 내 특수교사 또는 담임교사와 먼저 상담합니다. 2.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 학교 내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학생의 현재 상태, 교육적 요구, 필요한 치료 서비스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3. 치료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학교에서 안내하는 서식에 따라 치료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합니다. 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신청 학생의 치료지원 필요성 및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5. 서비스 이용 안내: 선정된 학생에게는 학교를 통해 서비스 이용 절차 및 협력 기관 목록 등이 안내됩니다. [준비 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보고서 (필수) - 개별화교육계획(IEP) 사본 (학교 비치) - 치료지원 서비스 신청서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서식) -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필요시, 특정 치료의 전문적 필요성을 입증하는 경우) - 기타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요청하는 서류 (예: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중복 여부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원칙: 타 복지 사업(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등)과 동일한 치료 영역에 대한 중복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현재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연계성: 본 서비스는 '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제공되므로, 단순한 재활 목적보다는 교육 과정 및 개별화교육계획과 연계된 치료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 서비스 기관 선택: 교육청과 협약된 치료 기관 내에서 선택해야 하며, 개인적으로 계약한 외부 기관의 치료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관 변경 시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 사전 문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서비스 지속성: 매 학년도마다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므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매년 재신청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 정보 확인: 복지 혜택의 내용 및 기준은 매년 교육부 및 교육청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학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 또는 담임교사 -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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