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소년(영케어러) 지원 사업

장애, 질병 등을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영케어러)을 발굴하여 학업, 생계, 심리정서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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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케어러'들이 과도한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사회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자기돌봄비: 연간 최대 200만원 지원 (학업, 진로, 문화·여가, 심리상담 등 본인을 위해 사용) - 심리·정서 지원: 전문 심리상담, 자조모임, 멘토링 프로그램 연계 - 돌봄 부담 완화: 간병, 가사, 방문요양 등 공적 돌봄 서비스 연계 및 비용 일부 지원 - 교육 및 진로 지원: 학습 멘토링, 학업 물품 지원, 진로 탐색 프로그램 제공 - 기타: 의료비, 법률 자문 등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 [목적] 가족돌봄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이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장애, 정신질환, 약물·알코올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및 청년 [선정 기준] - 가족 돌봄으로 인해 학업, 진로 준비, 교우 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 지자체별 실태조사, 학교·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추천, 본인 또는 주변인 신청을 통해 발굴 및 선정 - 일부 서비스는 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등을 통해 지원 요청 -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센터'에 직접 문의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돌봄 대상 가족의 장애/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과 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담임 선생님이나 상담사, 이웃 등이 대신 신청(의뢰)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시·군·구청 아동/청소년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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